결혼관련 필요서류

필요서류

  •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외국 국적 시민의 결혼”신청서
  • 결혼식을 위해 선택한 지역 시장에게 보내는 두 미래의 배우자들에 의해 서명되고 날짜가 기입된 편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랑, 신부의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인증된 신랑, 신부의 출생 증명서 인증 사본(주 : 출생 증명서는 결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 증명서와 “아포스티유”는 모두 공인된 번역가가 불어로 번역해야 하며 프랑스 영사관에서 합법화해야 합니다. 번역가는 영사관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서명한 프랑스 영사관에 의해 공인되고 불어로 번역된 변호사가 서명한 “미혼 증명서”(“Certificat de Celibat”). 변호사는 영사관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장래 배우자 모두의 거주 증명서 (공과금 또는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어떤 청구서든 가능). 청구서 사본도 가능합니다.
  • 선택 사항, 혼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불어로 번역하고 프랑스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운 가능한 문서

타히티의 섬들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