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에 프렌치 폴리네시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국은 타히티 섬으로의 여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추후 공지 일까지 국적불문 모든 여행객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월 3일 수요일부터 여행은 오로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 직업, 가족, 귀국
관련 모든 내용은 고등판무관 홈페이지에서조회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약 3개월 동안 시행 될 예정입니다(2021년 4월 30일).
현재 프렌치 폴리네시아를 여행 중이며 이번 주 내로 귀국할 예정인 여행객은 예정대로 여행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경우에는 항공사에 비행 스케줄을 꼭 확인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입국조건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혈청검사, 백신 및 ETIS(Electronic Travel Information System, 전자여행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입국 프로토콜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세부사항은 고등판무관과 빠른 시일내에 논의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항공편을 통해 타히티 섬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만 11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들은 다음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당국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강화된 검역 조치를 추가 시행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타히티와 모레아 섬은 통행 금지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2월 15일까지(연장 될 수 있음)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공공 장소에서의 모든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공식 성명서는 고등판무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통행 금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귀국하기 전 COVID-19 검사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체류를 위한 유의사항
Since the reopening of the borders on July 15, 2020, The Islands of Tahiti have applied a common policy of canceling and modification to allow travelers to make reservations in full confidence
만 6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들은 타히티로 비행하기 3일 전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게놈 검사(승인 및 비 승인 테스트 리스트)를 검증된 기관(병원, 클리닉, 의료 센터, Covid-19 검사 센터 또는 의학 연구소)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여행자가 비용 부담)
예: 월요일 오후 11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 할 경우, 승객은 그 전 금요일에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결과 증명서도 받아야합니다.
검사 결과는 반드시 음성이어야하며, 항공사 체크-인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탑승 불가
음성 결과 판명을 받은 후에는 다음에 동의하는 온라인 위생 입국서(Etis.pf)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생 입국서는 온라인 전용 플랫폼 ETIS.pf [전자 여행 정보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서가 이메일로 전송 됩니다.
이 확인서는 코로나 겸사 결과와 함께 비행기 탑승 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되어야만 탑승 가능하며, 타히티 파아 (Faa’a) 국제 공항에 도착해서도 꼭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는 프렌치 폴리네시아를 여행하는 내내 장소에 상관없이 늘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히티의 섬 여행을 위해 이미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보세요.
타히티의 섬에 이미 정박해 있는 크루즈는 국내 시장 위주로 7 월 초에 운항을 재개 예정이다. 국제 크루즈 지침은 7월 15일 국경 봉쇄 해제와 함께 발표 예정이며, 강제 격리조치는 없을 것이다
해당 크루즈 회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렌치 폴리네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해상으로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다음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1. 프렌치 폴리네시아 당국(DPAM)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국제보건규정에 따라 해상보건선언을 해야 합니다.
3. 승무원/승객은 요구된 테스트와 격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번의 예외적인 경우로, 프렌치 폴리네시아에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개인 비용으로 RT PCR 검사를 꼭 시행해야 합니다. 음성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선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박에 체류 하고 있는 승객과 승무원은 필요한 경우 전용 구역에 정박한 선박에서 격리조치 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은 프렌치 폴리네시아에 정박한 날로부터 14일 동안이며, 선박은 즉시 검역기를 게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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